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부터'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경기·부산 만 34살 이하, 전남 만 45살 이하, 그 외 만 39살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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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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