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증권법 보호 받아야"리플 약식 판결 항소 질문, 사실상 회피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기가 만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신의를 지키는 이들이 몇몇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이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속한 많은 토큰들에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투자 계약 조건을 충족, 증권으로 취급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많은 토큰들이 미국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많은 규제 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갖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리플과의 소송 결과와 항소 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실망의 의사를 밝히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넷번 치안 판사가 18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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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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