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검토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는 공정률 93%인 상태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준공 예정일은 보강 작업으로 인해 석 달 뒤인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입주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복주택은 지난해 8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하 1층, 최고 20층, 5개 동, 88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행복주택에는 15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LH는 지난달 3일부터 8억900만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붙이는 보강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완료할 예정이다.
LH 측은 현재까지 양주회천 행복주택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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