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제기울산급 배치3 5~6번함 우선협상자에 한화오션 선정HD현대重 "사업 지속가능성 불확실성 커져" 주장
이번 가처분신청은 방사청이 지난달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총 규모는 8334억원으로, 한화오션은 최종 91.8885점으로 우선순위에 올랐다. 유일한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받아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 승기를 내줬다.
HD현대중공업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지난 2020년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논란서 받은 패널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한화오션을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며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지만, 보안 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 사고 감점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지난 9일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보안 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해 강화된 기준 감점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사실상 수주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신설된 단서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보안 사고 감점이 언제까지 적용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상 향후 수년간 입찰 참여를 배제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 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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