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임시운행 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운행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에 안전성 등 허가요건 확인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증과 번호판이 발급된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총 65개 기관이 개발한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새롭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통해 대당 48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여 대당 3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정되는 허가 실적을 구체화해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신속허가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존 차량과 새롭게 신청한 차량이 동일한 자율주행차로 인정될 경우 신청자는 서류 심사만 거쳐 임시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전까지는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장치·부품을 똑같이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 자율차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사양이 동일하거나 개선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장치의 성능 및 기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