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벌써 3번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일 오후 4시40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에서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2층 높이에서 작업도중 2층 테라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오후 5시47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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