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보조금 위해서는 中과 합작사 지분 조정 필요LG화학·포스코·SK온 등 韓기업 영향 불가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인플레이션 보조금)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Foreign Entities of Concern)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제조·조립하고 채굴하는지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국 등 FEOC에서 들여오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공개된 FEOC 세부조항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IRA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고 채굴해도 FEOC에 해당한다.
또 중국 외 지역에 설립되는 중국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측 지분을 25% 이내로 제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사 지분 또는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배터리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세워진 한·중 합작사도 중국 측 지분이 25%를 넘으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은 배터리 핵심광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잇따라 '동맹'을 맺으며 IRA에 대응해 왔다.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LG화학, 포스코퓨처엠과 국내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또 중국 거린메이(GEM)는 SK온, 에코프로와 전구체 생산기지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CNGR도 포스코그룹과 황산니켈·전구체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합작사 지분은 대게 51대 49 또는 5대5를 기준으로 나뉜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우리 기업으로선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업체와 손잡은 이유는 화유코발트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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