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토부·지자체 관리권한 부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러나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돼왔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65.4%(253개)의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시 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75개(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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