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2일 제정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다.
모범규준은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달라 다양한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공시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비교해서 보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되고,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된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도 신설된다.
금투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에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되어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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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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