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매칭'출산·혼인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
김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137만명의 우리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하고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며 "매월 약 57만원을 납입하고 있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했다며 청년도약계좌 개선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 비과세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에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만기지급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국토부)에 일시납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중인 젊은 청년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한다. 자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다. 또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혜택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연계가입절차를 위한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여러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및 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급은행은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해달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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