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이어 LGU+도 요금제 가입 제한 해지KT, 통신사 최초 월 3만원대 5G 요금제 공개
18일 KT는 통신사 최초로 3만원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새로운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만나볼 수 있는데 ▲5G슬림 4GB (3만7000원)부터 ▲5G슬림 21GB (5만8000원)까지 총 8종으로 구성됐 다. 이외에도 ▲5G '이월' 요금제(5종) ▲안심하고 쓰는 5G '안심' 요금제(3종) ▲온라인 무약정 요고 요금제(13종)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의 일환이다. 5G 요금의 최저 수준이 대부분 4만대 중후반에 머무는 까닭에 정부는 소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해당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상황, KT의 요금제 개편으로 이어졌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도 통신 요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오는 19일부터 5세대(5G) 스마트폰 사용자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3일, KT는 12월 22일 해당 조치를 취했는데, 이날 LG유플러스의 동참으로 통신3사 모두에서 요금제 가입 제한이 풀렸다.
앞서 업계의 요금제 가입 제한을 해지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실제로 2020년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에는 여전히 5G 요금제가 강제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했는데 먼저,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개정 전이라도 통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LG유플러스의 개선 조치로 국내 통신3사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이동할 수 있지만,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에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LTE망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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