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가양 등 57곳 추가"부동산 경기 어려워 의미 있는 움직임 없어""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별로 관심도 없고 문의도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이전과 분위기는 같다."(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5일 방문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가양동은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적용대상 51곳 외에 추가된 지역이다. 가양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거래는 전혀 없고 매수문의 자체도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양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아직 매수세가 없다"면서 "문의는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지길 원하고 팔려는 사람은 좀 내려오긴 했는데 급매 아니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점에서 한 20% 넘게 떨어졌지만, 매매는 안 한 지가 거의 1년도 더 됐다"며 당분간 시장이 계속 어려우리라 내다봤다.
특별법 시행보다 금리인하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양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대출 금리하고 수익성이 뒤집혔다는 게 가장 크다"며 "금리가 내리기 전까진 계속 침체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찾은 서울 도봉구 창동도 별다른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창동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이다. 창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거래량 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C씨는 "인터넷은 어떨지 몰라도 부동산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건 전혀 없다"며 "특별히 거래량이나 급매 쪽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보다 교통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 도봉구 창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D씨는 "이 지역은 법에 휘둘릴 게 아니라 교통이 더 중요하다"면서 "추가로 금리가 내려가면 영향이 바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D씨는 "대부분 안전 진단 2차는 통과가 될 거고, 어차피 언젠가 재건축 예정지구로 다 묶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E씨도 "주민들은 별로 특별법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GTX-C나 이런 게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라며 "그것만 되면 여기는 사는 데 특별히 불편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특별법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인허가보다 개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중요해졌다"며 "호재도 장기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