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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가입자들, 공익감사 청구···"금융당국 제대로 역할 못해"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가입자들, 공익감사 청구···"금융당국 제대로 역할 못해"

등록 2024.02.15 16:29

수정 2024.02.15 16:3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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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콩 ELS 가입자 30여명도 참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으며 이 중 상환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에 달한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등 규정상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었고, 이는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홍콩 ELS 판매 허용과 감독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심각하게 침해 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그로 인해 초래될 손실을 배상받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으나 어느 기관이나 누구로부터도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관련 규정이나 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명확히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금융사의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ELS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불완전판매 현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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