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며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하기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가 사실상 박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차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과거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 당시 차파트너스는 대상 회사들의 지분 1~3%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었다. 반면, 이번 금호석유화학 주주제안 관련 차파트너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의 기준일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불과 20주만을 보유한 주주였으며, 주주제안 시점인 2024년 2월 기준 보유 주식은 7000여 주에 불과했다.
즉,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박철완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체의 주주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가 박철완 전 상무와의 주주제안 성공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수 계약은 없으며, 계약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파트너스는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도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1월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로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특정 개인을 대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금호석유화학이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처분 또는 소각할 것임을 결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하는 것도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는 단 한 차례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를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차파트너스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3년간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만4417주)를 분할 소각하며 이 중 보통주 87만5000주를 이달 20일 소각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기에 따른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약화에 대비하고 M&A를 통한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자본조달의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가치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단기간 내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이 주가 부양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섣부른 자기주식의 처분은 향후 재무적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