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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소영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밸류업 인센티브 8종으로 확대

증권 증권일반

김소영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밸류업 인센티브 8종으로 확대

등록 2024.04.02 10:12

안윤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비롯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수단"이라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우수한 내부감사 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 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했던 5종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밸류업 지수 편입에 더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 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작년 1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先)배당 후(後)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데, 기업들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지난달 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2381개사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로 집계됐다. 작년 정관 개정 이후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322개 사로 약 34%가 배당 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유관기관·기업·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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