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평가 완화···개선 사업장 고려 가능PF 채권 매각 등 관련 결정한 임직원 면책'원칙 훼손' 우려엔···"6개월 한시, 영향 미미"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하는 취지에서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구조개선중인 사업장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자금 지원시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다. 하지만 건전상 및 충당금 부담으로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경우 개선된 사업장을 고려해 사업성를 평가할 수 있도록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신규 대출 취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기존에는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규제를 5%포인트 이내로 초과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상호금융을 대상으로는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 위해 일정요건 충족시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해준다. 현행에 따라 기존대주들이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사업장 매각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각 조합에 안내문 발송을 발송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PF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 등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보험사가 PF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매도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금투업계의 경우 종투사가 신규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으로 한시 완화한다. 종투사의 경우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 증가해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아울러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값(32%)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유동화증권 매입확약 등 채무보증(위험값 18%·무등급기준)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값 적용한다. 이때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하여 위기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그간 PF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회사‧건설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공공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시적 규제완화를 두고 시장에선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PF 관련 자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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