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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