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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등록 2024.07.02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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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우려로 법정기한보다 빨리 제출할 유인 없어보완 위해 시범운영기간 도입, 참여사 인센티브 검토 금융권 제재 강화 우려 반영해 '운영지침' 마련 중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선 금융위는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지주부터 단계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우선 금융위는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단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하며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고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도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되며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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