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 정산금 보유한 티메프 처리가 원칙"
PG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G협회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다.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면 PG사가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 등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중인 영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게 PG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PG업체들은 선량한 중소 전자상거래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PG협회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25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향후 대책(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에스크로 하는 등의 안전 보완책 추진 검토)의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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