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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방건설, 지난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달성

부동산 건설사

대방건설, 지난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달성

등록 2024.08.13 16:3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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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트르 파사드. 사진=대방건설 제공디에트르 파사드. 사진=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이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00%로 달성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을 공시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계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였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이 두 항목에서 모두 100%를 기록하며 모범을 보였다.

더불어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종합·전문,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에서 얻은 성과이다.

이 평가는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및 시공 능력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방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계 구축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시공, 민간공사 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의 적극 활용, 그리고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업체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주신 모든 협력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에게 좋은 집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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