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5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및 갈아타기 등 기본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