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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국회 통과 난항 전망"

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국회 통과 난항 전망"

등록 2024.09.13 16:5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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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시장변화 반영한 '시장변동률' 도입해 균형성 제고"폐지 방향 긍정적...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예상"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 흐름만 반영하는 과거 방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앞서 문정부에서 추진한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우선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 방식은 시세에 시세반영율에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더해 이를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개선안은 전년도 현재 공시가에 시장변동률을 더한 값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시장변동률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방식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 도입을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의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현실화 계획은 일반 주택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확대하면서 집값이 하락해도 사실상 증세가 되는 등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며 "다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현실화 계획이 지난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원활하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과하게 책정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므로 이번 폐지 계획의 방향성은 옳다"며 "(시장변동률에 대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평가 모델과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부가 방안이 필요하다. 변동률을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앞으로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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