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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공시가격 역전현상 줄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공시가격 역전현상 줄인다

등록 2024.09.12 18:29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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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역전 현상을 줄이고, 지역별·유형별 균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세 변동률 대신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기존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침이었으나,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기존 '시세×(시세 반영률+현실화 계획에 따른 제고분)'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급격한 시세 반영률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지역별·유형별로 따로 선별해 균형성을 맞추는 절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균형성이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하고, 심층 검토를 통해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현실화 계획은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정 방식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9월 중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합리적인 공시가격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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