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신협과 한국은행의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이 면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 시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해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 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협도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액 달성 시 보험료 면제 여부 및 감면 수준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21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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