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대출에 포함 시켰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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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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