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서울 1℃

  • 인천 3℃

  • 백령 1℃

  • 춘천 3℃

  • 강릉 5℃

  • 청주 5℃

  • 수원 3℃

  • 안동 3℃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7℃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6℃

  • 제주 8℃

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금융 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등록 2024.11.26 20:55

이지숙

  기자

공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