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이사회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결정 기각에 따른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생산 중단 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2019년 영풍 연간 매출액 중 석포제련소 비중은 42.16%(1조3001억원)이다.
생산 중단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은 생산 중단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영풍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풍은 전 거래일 대비 1.25% 하락한 3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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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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