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로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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