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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3천억 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중지 중징계

금융 은행

금융당국, '3천억 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중지 중징계

등록 2024.11.27 18:2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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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해 3천억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로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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