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업계에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한편,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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