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도 全금융권서 배임·횡령 금융사고 줄이어금감원 세부 정비 속도···내부통제 규정 구체화"책무구조도 상징성 커···방지 시스템도 중요해"
KB국민은행은 11일 올해 상반기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총 147억원 규모(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KB국민은행 정기검사에서 발견됐다. 손실예상금액은 117억원 수준이다.
공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2건이 각각 41억원, 92억3851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사기 1건은 14억원 규모다. 업무상 배임 2건은 집합상가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KB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기는 외부인에 의한 것으로 상가 관련 대출 신청인이 은행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수억 원씩 빼돌린 사고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시에 실제 채무자 2명에게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내주고, 금고 회원과 채무자 간 사적 금전거래가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 임원을 직무정지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면직, 정직, 감독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는 올해만 수십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6건 발생했다. 우리은행도 다수의 금융사고에 이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 등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올해 금융권에서 발행한 금융사고는 1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사고 끊이질 않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책무구조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현재는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소통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및 외국계은행 등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교육 진행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책무구조도 준비에 한창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8가지 위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임원 제재 세부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을 열어 책임 규명 필요성 여부 판단 제도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까지 고려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위법행위 고려 요소 8가지' 중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관리 의무 미이행' 중 '현실적 이항'은 제외하고, 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적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계획이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선 검사제재 규정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가 임원진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임원진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높여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정책"이라며 "다만 능동적으로 금융사고를 막아내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금융사별 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 노력, 임직원의 윤리의식, 단기업적 주의 지향 등 노력이 수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전부터 디테일하게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