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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0.75%p···수도권 주담대 1.2%p

금융 은행

내년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0.75%p···수도권 주담대 1.2%p

등록 2024.12.31 15:4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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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제공자료=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p)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단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해 매년 6월 12일 공시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 중이며 내년 7월부터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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