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새마을금고···개정안 통과로 法근거 마련당국, 느슨했던 여신 심사 규정도 상향평준화 예고금융권 "아직 갈 길 멀어···지속적인 개선 추진해야"
새마을금고 개혁 위한 개정안 90% 국회 통과···농협도 내부통제 끌어올리기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부실 대출과 횡령, 건전성 악화 문제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과제 90%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기존 1회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외이사 수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두게 했으며, 부실금고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처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예치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이같은 새마을금고의 개혁은 오는 3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첫 결과물을 낼 전망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앞서 신년사에서 이번 이사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부실한 내부통제를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서다.
대형 조합이 많은 농협은 상임감사 의무선임 범위를 기존 총자산 1조원 이상에서 80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를 통해 총 50개 이상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호금융권의 부실을 수면 위로 올린 무차별적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인수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조합 단위의 개별 은행들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기준으로 과도한 PF 대출을 진행했다. 여신 관리 미흡으로 농협은 2020년 말(4조7173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당국은 올해 단위 조합들의 심사 기준도 점검할 예정이다.
법정적립금 의무 상향평준화···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 스트레스테스트
금융당국의 상호금융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밑그림도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 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협은 현재 납입 출자금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기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상황도 단계적으로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치한다. 우선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는, 개별 조합의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농협 수준인 5%까지 높인다. 이후 내부유보자본 수준을 고려해 은행(8%), 저축은행(7%) 수준까지도 상향 조치하기로 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예보 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비해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은 농·수·산림조합인 100%까지 상향된다.
대형 개별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조합이 빠르게 늘어감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F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100%에서 110%까지 상향했다. 다만 상호금융의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120%까지 상향하기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기했다. 이로써 당초 올해 연말 120%의 대손충당금을 채워야 했던 상호금융사들은 내년 6월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130%까지 조정은 내년 연말로 미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의 개혁 의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까지 내부통제나 건전성 규제는 저축은행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개선 내용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도 전체 단위조합 중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몇십년에 걸친 부실과 잘못된 관행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도 개선으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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