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및 비상장사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4건 늘어난 수치다. 위반한 상장사 및 비상장사는 68개사다.
금감원이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 내용을 담은 '2021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중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법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조치 처분을 받은 건수는 66건으로 ▲과징금 21건 ▲과태료 1건 ▲증권발행제한 44건이다. 경고 및 주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조치는 지난해 64건을 기록했다.
공시의무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공시 위반에는 사업 및 분‧반기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포함된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발행공시 위반도 35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제출해야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내의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총 22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그 밖에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의무 위반도 2건을 기록했다.
전체 공시의무 위반 법인 68개사 중 비상장사가 50개사(7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18개사(26.5%)였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개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15개사로 나타났다.
상장사는 주로 전환사채 등 발행 시 담보제공, 주요자산 양수도 시 외부기관 평가의견 등의 기재를 누락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비상장사는 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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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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