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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전자, 3월 말부터 가격 두 개 된다···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공개

증권 증권일반

삼성전자, 3월 말부터 가격 두 개 된다···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공개

등록 2025.02.12 17:02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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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1종목 2가격' 복수 시장 열려거래종목 4단계 거쳐 단계적 확대···총 800개

삼성전자, 3월 말부터 가격 두 개 된다···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공개 기사의 사진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운영사 넥스트레이드가 롯데쇼핑·S-Oil 등 첫 거래종목 10개를 공개했다. 복수 시장에 따른 투자자 혼선을 막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종목 단계적 확대를 결정하면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알테오젠 등 양대 시장 주요 종목은 내달 말부터 ATS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합동설명회를 열어 거래 종목과 시장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4일부터 한국거래소와 같은 시간에 운영하는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에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선 코스피·코스닥에서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2단계는 110개, 3단계는 350개, 최종 단계인 4단계에선 800개 종목이 거래된다. 1단계는 개장 이후 2주 동안 적용되고, 2~4단계는 각각 1주일 간격으로 확대된다.

1~2단계 종목은 지수 구성 종목 중 일평균 체결건수와 시가총액을 고려해 선정됐다. 1단계에서는 롯데쇼핑·제일기획·코오롱인더스트리·LG유플러스·S-Oil의 코스피 5개 종목과 골프존·동국제약·에스에프에이·와이지엔터테인먼트·컴투스의 코스닥 5개 종목이 거래된다.

2단계에선 오뚜기·한국금융지주·키움증권·이마트·현대해상·OCI홀딩스·LG생활건강·강원랜드·녹십자·농심·대상·더블유게임즈·덴티움 등 코스피 50개 종목과 CJ ENM·씨젠·매일유업·메디톡스·이녹스첨단소재·덕산네오룩스·SOOP·지씨셀·기가비스·네오위즈·더블유씨피·천보·칩스앤미디어 등 코스닥 50개 종목이 거래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종목들은 3단계에 포함돼 오는 3월 말부터 ATS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하나의 종목에서 두 개의 가격이 형성되는 복수 시장 구조에 익숙하게 만들고,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10개 종목은 지수 내 시총, 체결 건수 중위권 종목 중 변동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3월 말부터 가격 두 개 된다···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공개 기사의 사진

넥스트레이드에선 분기별 정기변경을 통해 거래 종목이 바뀐다. 매 분기말 5거래일 전에 종목을 선정하고, 다음 분기의 첫 거래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시변경 제도도 운영한다. 시가총액 규모가 커 지수 편입이 예정된 종목이나, 대어급으로 평가받는 신규 상장 종목 등이 수시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시장 거래종목 선정 기준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 ▲지수 구성 종목을 제외한 종목 가운데 시총 300~400위 내 거래대금 기준 상위 50% ▲직전 분기에서 선정된 종목이다. 다만 직전 분기에서 선정된 종목은 다음 분기까지 거래가 유지된다. 분기별 거래 종목과 일별 거래가능 종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된다.

다만 ATS는 관련 법상 시장 점유율과 종목별 거래량이 제한되기에 거래 종목에 포함되더라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ATS에서 체결할 수 있는 거래량은 시장 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종목은 다음 거래일부터 경쟁매매에서 제외한다. 시장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거래량이 낮은 종목을 제외하거나 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절한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개설일인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장 모든 거래에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세 제공 비용도 일부 기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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