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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카뱅·전북은행 '공동대출' 나선다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카뱅·전북은행 '공동대출' 나선다

등록 2025.04.02 17:2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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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정보,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신규 지정'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의결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포함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했다.

카카오뱅크 및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비대면 신용등급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평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신용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차 계약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능 제공을 통해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주식 대차 플랫폼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 및 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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