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발표"리스크 대비한 자산·부채관리 정교화 필요"
1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K-ICS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권고 기준을 150%로 두고 있다.
먼저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K-ICS 비율이 직전 분기 대비 8.3%포인트 감소한 203.4%, 손해보험사들은 직전 분기보다 16.0%포인트 하락한 211.0%로 각각 집계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지난해 말 K-ICS 비율은 191.3%로 전분기 말 대비 1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가 182.7%, 손보가 203.2%를 기록하며 전분기 말 대비 각각 8.5%포인트, 15.5%포인트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농협생명이 437.7%로 생보사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과조치 전 권고 기준에 미달했던 ▲KDB생명 ▲IBK연금보험 ▲iM라이프 ▲하나생명 ▲ABL생명 등도 경과 조치 후 150%를 충족했다.
손보사들도 롯데손보, MG손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경과조치에 상관없이 권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25.8%로 권고 기준을 밑돌며 최근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를 위한 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교보험사 전환을 앞둔 MG손보는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K-ICS 비율이 4.1%로 직전 분기 말 43.4%보다 자본 건전성이 더욱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가용자본 감소를 K-ICS 비율 변동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가용자본은 24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7000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데 이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했음에도,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 부채 증가와 결산배당 효과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다.
또 요구자본이 증가한 점도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하고 투자자산 확대로 관련 위험에 증가했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금리변동 관리를 위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하락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크게 증가함에도 일부사는 만기가 긴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ALM 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보다 길게 설정하는 등 금리 민감도를 고려한 선제적인 ALM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ALM 관리 수준이 미흡한 보험사의 금리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자본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회사별 듀레이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전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도 당부했다. 기대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미래의 이익을 의미하나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요구자본)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 대비 수익이 낮은 보장성 상품 판매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K-IC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상품개발 및 영업정책 수립 시점부터 노출된 리스크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균형감 있는 자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본자본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양질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중·장기적 지급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