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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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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