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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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등록 2026.07.21 14:08

한종욱

  기자

스테이블코인,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지속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미공개로 업계 진통정무위 내 친(親)가상자산 의원 포진은 긍정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지만 심도깊은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 계획에도 핵심 쟁점과 실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공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요 의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언급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도 나왔다. 민주당 정무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한다.

다만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보다 지난 15일 청와대 업무 보고 당시 언급됐던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도화 ▲자금세탁방지 규율 강화 ▲비트코인 ETF의 제도권 안착 등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조항은 여전히 '괄호 안' 상태로 남아 있는 탓이다.

핵심 쟁점 외에도 정리되지 않은 기본법 초안에 시선이 쏠려 있다. 상반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측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의 청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담겼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기초자산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 역할은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다. 거래소는 다자간 상계(CCP)를 통해 전체 결제금액을 줄이고, 증거금, 공동기금 등을 통해 결제불이행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를 운용해 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기존 CCP 인프라에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편입할지, 디지털자산 전용 CCP를 별도로 둘지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해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인 리딩방을 포함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율 강화도 언급된 바 있다. 현재 유사자문업 규제는 주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디지털자산과 주식 리딩을 동시에 제공하는 채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디지털자산 상장 권한을 당국에 맡길지, 거래소 자율로 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언급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합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 같은 안건들이 시행령단으로 밀릴 것이란 시선도 있다. 정치 일정도 큰 변수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기본법이 다른 민생 법안에 밀려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무위 구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논의의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맡아 정무위 전체 회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 맡았고 법안에 우호적인 민병덕, 이강일, 강준현 의원도 잔류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회 구성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우선 쟁점에 막혀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법 초안이라도 공개돼야 시장과 업계가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며 "당국이 스탠스를 좀 더 취해야 계산이 서는데,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은행에 주도권이 넘어간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업계가 상반기처럼 대대적으로 반대에 나설 경우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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