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달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내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