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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 과세유예-업권법 등 후속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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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2달, 과세유예-업권법 등 후속논의 ‘활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2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과세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속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권법 논의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주

박종백 변호사 “가상자산 업권법, 이용자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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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변호사 “가상자산 업권법, 이용자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이 주최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에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제도화가 “기술은 장려하지만 가상자산업은 억제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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