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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추가···의료계 ‘반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추가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치매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