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사학연금, 비급여 지급범위 상향 조정 직무상교직원 요양급여 실효성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의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특수요양비용 산정기준을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사학연금은 의료기관에 의해 책정된 비급여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 시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해 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