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MRI, CT 등), 재활치료, 물리·한방치료 등 비급여항목 실질 지원
사학연금은 의료기관에 의해 책정된 비급여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 시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해 건에 대한 검사료 및 치료비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검사료, 재활·물리·한방치료 등에 대해 상한액 및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시작일부터 소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해 교직원의 치료 지원 및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학연금 재해보상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로봇수술의 경우,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의 직무 복귀에 로봇 의수 및 의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어었다"며 "재해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을 통해 담당 의사 처방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약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하고, 요양 승인 기간 중 입원 일수에 따른 1일당 비용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하고, 30일 초과 시 1일당 1만 원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직원의 재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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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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