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울산 울주군 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