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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