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용적률 혜택 받고 울타리 치기 원천 금지한다···서울시 운영기준 마련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