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커머스 플랫폼·PG업 분리키로···금융위, '유권해석 잘못' 인정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이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은 PG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2차 PG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