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신청···추후 사회적기업 인증도
공모대상은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17.8.1.)으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지업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년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최대 3억 원의 사업개발비와 연간 2000만 원까지의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한 후 광양시청 투자유치과에 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남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전남도에서 선정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매년 3회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 광양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7개사가 활동 중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