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등 현안이 많아 시간이 다소 걸렸다.
정부는 제소에 앞서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철회나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수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양허정지와 같은 보복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제소를 통해 승소할 경우 바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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