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전자바우처 지원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에 86,000원~145,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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