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5℃

  • 백령 16℃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3℃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5℃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5℃

  • 제주 20℃

매출 300억이상 식품업체, 내년부터 배추김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매출 300억이상 식품업체, 내년부터 배추김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록 2021.05.09 20:32

주현철

  기자

공유

매출 300억이상 식품업체, 내년부터 배추김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의 사진

내년부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는 배추김치 제품에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ad

댓글